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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잊지말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by *~ zor~* 2022. 5. 2.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

 

 

잊지 말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2021년 한 해 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달이 다가왔습니다. 5월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네요. 종합소득세인 달 5월에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것이 붙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일정, 신고방법을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란? 

개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납부하는 뜻을 말합니다. 세금은 꼭 내는 것 많이 아니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종합소득세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납부기간으로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 사전적 의미의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 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간단히 소득기간 소득이 있으면 그 내용을 나라에 신고해야 한다. 왜? 세금을 떼야하니 말이다. 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일 경우에는 5월 1일~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 이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개인사업자와 아르바이트 근무경력,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여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예외 없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누락된 경우에 종합소득세로 환급을 원하시면 5월 30일 이전까지 자진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에 입사하셨거나 중도에 퇴사를 하신 분들도 포함됩니다. 

 

만원-권과-오천-원과-천원-권이-바닥에-널려-있는-사진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자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으신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산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고제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조회방법?

종합소득 안내문은 매년 4 ~ 5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우편이나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발송됩니다. 우편물로 안내를 수령하였다면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모바일로 안내를 받으셨을 경우 1페이지 상단 본인의 신고유형을 확인하시고 나머지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 유형은 총 13가지로 나뉘며 사업자의 경우 S, A, B, C, D, E, F, G, I, V로 구분되면 종교인의 경우 QR 비사업자는 T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나요? 홈텍스 통해서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신 뒤, 상단 메뉴 조회/발급 -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클릭 -> 귀속연도 2021년 확인 - > 조회 클릭 -> 신고유형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 금액에 따라 최소 6% ~ 최대 45%로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 1,200만 원 이하 세율 5%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 원


 - 3억 초과 5억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 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 원


 - 10억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40만 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최종 납부세액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 한 뒤에 결정세액에서 가산세가 있는 경우 더하고 기부 납부세액이 있다면 빼가면 최종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간단한 예로 과세 표 기준 3억의 경우 3억 x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이 종합소득세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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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를-들고-다른-손에-넘겨-주는-듯한-사진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종합세 신고를 위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종합소득 신고안내문,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차량/화재 등의 보험증권 서류, 장애인 증명서/기부금 영수증, 대출잔액 또는 이자납입 내역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하신 뒤 산단의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정기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기간

5월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주목!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환급기간은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6월이 내에 지급되며, 신고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했을 경우 7월 안에는 환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마무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 신청을 위해 홈텍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어플 손 택스를 이용하시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시니 놓치지 마시고 제때제때 신고하셔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환급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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