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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by *~ zor~* 2022. 7. 5.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알고 계시나요?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법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의 법제화 과태료 부가 항목이 추가되었어요. 알고 계시지 않다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소식 정리합니다.

 

 

 

보행자 중심 규정의 증가

골목길과 같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잡하게 있는 장소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됩니다.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도로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선이 없고 골목길의 도로는 인도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므로 자동차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햐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이 된 경우 보행자의 통행 빈도에 따라 차량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차량이-세워져-있는-골목에서-걸어-다니는-보행자-사진
골목에서는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 일시 정지는 필수

이슈로 뜨거웠던 횡단보도 통행법. 자동차의 횡단보도 통행법에 규정에 새로운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운전자는 무조건 적인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에도 무조건 적으로 일시정지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하는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일시정지가 필수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표시의-바닥-사진
정지가 필수인 횡단보도

 

 

 

회전교차로의 법제화

회전교차로에서는 눈치싸움이 필수였다. 신호등이나 기타 제악 할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이렇다 할 통행법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2항의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으로 추가되어 시행됩니다. 회전교차로 통법의 3가지로 나뉘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이 원칙이다. 
2. 회전교차로에서의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후 진입해야 한다.
3.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올 때는 우측 방향지시들을 켜서 나온다.

 

 

 

도로-위의-회전-교차로에-운전-중인-차량
회전교차로 - 충북일보

 

 

과태료를 내야 하는 항목이 늘었다.

과태료 위한 항목이 증가하여 과태료를 더 지불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공익제보 빈도가 잦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항목들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주, 정차 위반, 갓길 통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기존 항목에서 13개의 신설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 초과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이 많은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지출이 과해 질 것으로 예상되니 운전자들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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