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
공무원들의 출산, 육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임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임신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임신에 대한 휴가와 출산 후 모성보호, 육아시간, 돌봄 휴가 등 다른 직장들 보다 가정의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공무원들의 지원정책은 일반 기업들에 비해 장점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공무원들의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 가능한 휴가 일수는 10일이며 2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일 한정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기간은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대 상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공무원
⊙ 사용기간 - 1회 한정 분할 사용, 10일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배우자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사용 가능
출산, 임신 검진 휴가
▣ 출산휴가 - 출산 전후 90일 휴가로 가능한 출산휴가는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쌍둥이 혹은 삼둥이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휴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산 후에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산, 사산 경험이나 만 40세 이상으로 조산,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 검진 휴가 - 공무원 중 여성이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사용 가능한 10일간의 휴가를 말하며 임신 기간 중에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며 반일(하루 8시간 중 4시간) 또는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검진 휴가의 최초 사용을 하려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이상 연속 사용 시에는 검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모성보호, 육아시간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휴가 또는 병원 진료를 위해 지원받는 휴가로 임신 기간 중에 매일 2시간씩 사용이 가능하며, 단 1일 근무시간은 4시간이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모성보호시간 최초 신청 시 필요서류로는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이 필요합니다. 모성보호시간은 늦게출, 일찍 퇴근 등 모든 근무시간 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시간 - 육아시간 대상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남, 여 공무원에 해당되어 육아를 위해 지원되는 휴가입니다. 자녀 1인당 각 24개월 이내에 허가가 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일 기준 최대 2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모성보호시간과 동일하게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시간 신청의 경우 2시간 미만을 사용해도 1회 사용으로 계산되니 사용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지원받는 휴가로 풀이되어 어린이집, 학교 등의 공식적인 행사 참여, 교사와 상담,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손녀의 병원 진료 동행,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휴교 시,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일 수는 연간 10일이 주어지며 자녀 돌봄 사유는 3일까지 유급이며 그 이후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마무리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눈치 보고 휴가를 사용하는 회사보다는 좋을 듯하네요. 눈치 보고 휴가 쓰는 회사보다 공무원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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