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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원 봉급표(호봉표) 및 교사 월급과 수당

by *~ zor~* 2022. 2. 18.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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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원봉급표(호봉표) 교사 월급과 수당

 

2022년 교원 봉급표(호봉표) 및 교사 월급과 수당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저년도 대비 1.4% 인상률로 확정되어 유,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호봉을 정하는 교원 봉급표에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호봉제에 적용받는 공무원들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게 되어 급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22년 인상률  1.4% 적용된 교사 호봉표 및 각종 수당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등교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글을 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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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월급과 연봉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초등교사 월급과 연봉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초등학교 초등교사라 하면 학생을 돌봐주고 교육의 길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초등교사가 되는 순서는 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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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교원 인상률 및 특징 

2021년 1호봉의 기본급은 1,672,800이었습니다. 2022년 기본급은 1.4%가 상승한 금액 27,200원이 더해져 유,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1호봉 기본급은 1,7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인 교사들의 봉급표. 즉 호봉표는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급수로 나눠지지 않고 오직 호봉으로만 구분되어 있지만 40호봉이 넘어갈 경우 근 1호봉, 근 2호봉으로 차근차근 상승하며 변경되게 됩니다.  포인트는 일반 공무원들과 급여체계가 다르다는 것이 다를 뿐 다른 사항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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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교원봉급표

 

 

 

 

일반 공무원과 교원 공무원 수당의 차이점

호봉제 기본급 자체는 낮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급여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붙어야 비로소 빛을 밝힙니다. 기본급 + 각종 수당 18개는 일반 공무원 급여를 말하지만, 교원급여는 4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기본 공무원의 수당 18종류는 

 


상여수당 3종(대공 무원 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게 보전수당 4종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근무지 수당, 특수근무수당 4종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 대항 수당, 군법무관 수당) 
초과근무수당 2종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4종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일반-공무원-수당-내역-사진
일반 공무원 수당내역


교원급여에 추가되는 4가지 수당으로는 교원연구비, 연구업무수당, 교직수당, 보전수당이 교원 수당에 해당됩니다. 물론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1. 교원연구비

학교회계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교원연구비는 실제로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 유, 초등학교 - 교장 : 75,000원, 교감 : 65,000원, 수석 및 보직교사 : 60,000원. 교사 5년 미만 : 55,000원, 5년 이상 : 70,000원 
▷ 중학교 - 교장 : 55,000원, 교감 : 55,000원, 수석 및 보직교사 : 55,000원. 교사 5년 미만 : 55,000원, 5년 이상 : 55,000원 
▷ 고등학교- 기본급 : 50,000원 학생지도 가산금 : 5,000원 

교원연구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어 급여와 별개로 따로 지급됩니다. 교원연구비는 실제로 교사로 제직 하면서 수업연구를 하는 것에 대한 수당으로 출산휴가, 병가, 연수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학교의 경우 유, 초등학교와 달리 근무하지 않아도 기본급만 지급되며 학생지도 가산금은 미지급됩니다.

 

 

 

 

2. 연구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가 대상입니다.
장학관, 교육연구관 : 월 22,000원
장학사, 교육연구사 : 월 17,000원

 

 

 

 

3. 교직(가산) 수당

교직수당의 경우 교원 보직에 대한 수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 일하게 될 경우 각종 과목, 부장, 담임 등의 보직이 주어질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교직 가산 1~10까지의 보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직수당 :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과, 고등학교 이하 모든 교원을 대상 월 250,000원
⊙ 교직 가산 1 : 교육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부장교사 포함, 기간제 교사 제외) 일 경우 월 50,000원
⊙ 교직 가산 2 : 보직이 있는 교원(보직교사) 월 70,000원
⊙ 교직 가산 3-1 
국, 공립의 특수학교 근무 및 특수학교 담당 월 70,000원
국립국악중, 고등학교,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월 50,000원

 


⊙ 교직 가산 3 : 유치원, 초등하교, 특수학교의 등학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의 경우 월 30,000원
⊙ 교직 가산 4 : 학교 학급담당 월 130,000원
⊙ 교직 가산 5 : 농업, 수산, 해운/ 공업계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 교장, 교감, 표시과목 교원 자격증으로 해당 교과목의 담당의 경우

 


1~4호봉 : 25,000원
5~8호봉 : 30,000원
9~13호봉 : 35,000원
14~21호봉 : 40,000원
22~30호봉 : 45,000원
31~40호봉 : 50,000원

 

⊙ 교직 가산 6 : 학교보건교사 월 30,000원
⊙ 교직 가산 7 : 병설 유치원, 초중고 병설학교,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 및 교감의 경우 교장 월 100,000원 교감 월 50,000원
⊙ 교직 가산 8 : 학교 영양교사 월 30,000원
⊙ 교직 가산 9 : 학교 사서교사 월 20,000원
⊙ 교직 가산 10 :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 순회교사 월 20,000원

 

 

교직-가산-수당-내역과-대상자-금액-안내-사진
교직가산내역

 

4. 보전수당

고등학교 근무 교원(5년 미만)과 교감(장학사), 교감(장학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21년 1월부터 고등학교 근무하는 5년 미만의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폐지되었습니다.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 지급 구분 -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1,2,3급 상당) 지급액 : 70,000원
⊙ 지급 구분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4,5급 상당) 지급액 : 10,000원


보전-수당-지급-대상과-금액-안내-사진
보전수당

 

 

 

 

 


 

 

마무리

요즘의 젊은 이들은 공무원에 대한 꿈이 많이 삭 아들 었다고 들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란 직업은 아직 동경의 대상인 것 같다고 봅니다. 방학이라는 매리트와 보시다시피 받는 수당들이 많아 급여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이들을 정말로 생각하며 아이들을 대하는 인성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야 겟지만요. 선생님이란 직업에 욕심과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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