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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변경내용의 모든 것
2022년 들어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여 연실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2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변경내용으로 소득기준이 200만 원 향상되었고, 근로장려금 통지가 전자로 발송되게 변경됩니다. 또한 정산 시기를 단축하여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3개월 단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 방식으로 국세청 온라인 방식, ARS 전화 방식, 모바일의 손 택스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자세한 내용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에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관련하여 가게의 소득이 작아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며 연실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2.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가구 유형별 200만 원씩 상향됨
근로장려금 통지서 -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전자 송달로 가능
정산 시기 단축 -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3개월 단축
▲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 유별로 각각 200만 원씩 향상되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정산을 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장려금 통지서 :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 시에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결정 통지서를 받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정산 시기 단축 :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가 단축되어 기존 반기 장려금을 정산은 다음 해 9월에 지급이 가능했었습니다. 2022년에는 3개월 더 앞당겨져
6월에 지급받아 보실 수 있게 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대상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중인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2년부터 변경된 총소득금액은 21년 기준보다 200만 원 상향 책정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 32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0만 원 -> 3800만 원
※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가(배우자 포함)가 전문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다.
♣ 정기신청 -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여 추석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
♣ 반기 신청 - 1년에 2번 신청과 지급 - 22년 3월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고 9월에 신청할 경우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정기신청, 반기 신청 모두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3가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온라인
신청 안내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ARS 전화 보이는 음성
신청 대상자가 대상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인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 9944 -> 주민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시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 완료
3. 모바일 앱
신청 대상자의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텍스(손 텍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마무리
3월이 시작되면 근로자녀장려금의 반기 신청일이 됩니다. 22년 3월에 신청하셔서 6월에 지급받는 반기 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대상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3월에 신청을 하시지 못하시면 9월에 신청하셔서 12월에 지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그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5월 정기신 청도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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