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태료1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알고 계시나요?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법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의 법제화 과태료 부가 항목이 추가되었어요. 알고 계시지 않다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소식 정리합니다. 보행자 중심 규정의 증가 골목길과 같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잡하게 있는 장소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됩니다.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도로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선이 없고 골목길의 도로는 인도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므로 자동차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햐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 우선 도로로.. 2022. 7.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