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
교육공무직(구 학교회계직) 아직도 몰라?
교육공무직에 대해 아직도 모르시나요? 교육부 및 교육청 산하기간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전 학교회계직원들을 칭합니다. 줄여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공무 직원이라 말합니다. 공무직의 종류는 기술직 분야, 사무행정분야, 교육행정분야, 급식분야, 시설분야, 아동복지분야로 각 직종의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교육행정분야에 해당하는 분들을 교육행정직 공무직에 해당됩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부와 각 교육지원청의 산하에 교육업무의 보조와 행정업무 사무를 보조하며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직원을 말합니다.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직종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방학중 상시 근무자와 비근무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학교 내에서 근무하며 소속된 시설관리, 사무행정실무, 전문상담사, 돌봄 전담사, 유아교육사, 영양사, 조리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과목은?
교육공무직 시험은 과목시험이 아닌 소양평가로 대체한다. 이경우 1차시험은 인성평가 50%, 직무능력검사 50%로 2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각 지역의 교육청 별로 요청하는 내용과 시험이 다르니 일반상식과 국어 시험을 요하는 지역 청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교육공무직 업무의 종류는?
교육공무직의 직종의 분야가 다양하여 그 직종별로 업무의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º 기술직 - 전산실무사(전산실무원)
º 사무행정- 행정실무사, 사무행정실무사
º 급식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조리실무사
º 시설- 시설관리원, 당직전담원, 시설관리 보조원
º 아동 - 초등돌봄전담사, 상담사, 전문상담사, 특수교육실무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운전원
º 교육행정 - 교육행정지원사, 교무실무사, 방과 후 코디, 유치원 교육실무사, 사서, 과학실험실 무사, 실습실 무사, 중학교 사서
교육공무직 급여 체계
교육공무직도 공무원과 비슷하게 기본수당은 낮지만 기타 수당들이 붙어서 계산된다.(단, 수당들에 해당될 경우에 만 지급) 언론에 보면 공무직의 급여가 일반 공무원 9급 1호봉의 급여보다 훨씬 작다는 말들이 있지만, 그 점은 잘못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무원의 1호봉은 작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들은 급여가 계속 오르지만 공무직의 경우는 그 상한 선이 정해져서 기본급의 편차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 2022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기준 >◐
기본급은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21년 회계연도 대비 1.44% 상승(약 28,000원)
1 유형 - 2,068,000원 - 영양사, 사서 (주 40시간 1개월 만근 했을 경우 )
2 유형 - 1,868,000원 - 그 외 직종
◈ - 공무직의 수당 - ◈
⊙ 근속수당 35,00원~ 700,000 원, (각 급간 39,000원 상승)
⊙ 면허 가산수당 90,000원 (영양사 면허 소지 영양사)
⊙ 특수업무수당 20,000원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
⊙ 위험근무수당 50,000원 (조리사, 조리원)
⊙ 면허수당 기본급의 5% (조리사 자격증 소지 조리사 1인, 전산-자격증 소지자)
⊙ 가족수당, 자녀 학비 조 보수당
⊙ 명절휴가비 - 2회 각 700,000원
⊙ 급식비 - 매월 140,000원
⊙ 맞춤형 복지 - 년 1회 55만 원
⊙ 정기 상여금 - 연 1회 90만 원
교육공무직의 장단점
▩ 장점
공무원보다 시험과목이나 시험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쉬워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과 공무원과 똑같이 정년이 보장된다고 것입니다. 공무원과는 급여 체계가 다르지만 급여의 체계는 공무원을 따르고 있어 각종 수당의 항목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조가 있듯이 공무직도 공무직노조가 있어 그들의 활동으로 공무직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매년마다 파업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직종이 배정되면 그 직종으로 퇴직 전까지 업무의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업무로 숙련되어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 단점
공무직의 업무분장의 경우 업무가 학교장이 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사무원으로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업무가 변동되거나 추가돼 거나하여 업무가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직의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로 근무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규정되어 있어 매일 초과 근무하여 수당을 타는 공무원들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진급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근무하였어도 공무직이라는 타이틀로는 진급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무리
정년이 보장되며 안정적인 공무원의 직업이 예전보다 다른 직업에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안정적인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며 공무원이 되는 것을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사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일에 몸담은 사람들의 갑질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어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어 수입이 된다면 가장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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