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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by *~ zor~* 2022. 6. 30.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2022년 6월 29일 늦은 밤까지 회의를 계속되다 결국 올해 임금의 5%가 상승한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기한을 준수하여 심의가 완료되었지만 22년 6월 29일 오후 11시 50분께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22년에 확정된 2023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를 하게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유효학게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심의 및 의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여 총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과 경영계 사용자 위원 9명은 표절을 거부하고 퇴장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이유는 공익 위원들이 제출한 최처임금 단일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단일안은 물가상승률 4.5%, 경제성장률 2.7%와 취업자 증가율 2.2%를 마이너스하여 5.0%의 단일안을 제출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정문-입구-에서-나오는-위원-사진
최저임금위원회

 


최근 경제 유가의 폭발적인 증가와 물가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결과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하게 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올해보다 약 5% 상승한 것으로 최저급여 기준 환산액으로 (약 209시간 근무 기준) 2,010,580원으로 22년 현재보다 96,140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협상후-악수-하는-두명의-원의-사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노동계 최처임금 3차 수정 요구안 1만 80원 (10% 인상) 요구했지만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안 9,330원(1.86% 인상)의 안으로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공익 위원들은 소비자 물가가 4.7 ~ 6% 까지 인상될 것을 예측하여 고려하여 서민들의 생활고와 경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활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무산되었다

문재인 정부시대에도 무산되었던 최저임금 1만 원. 윤석열 정부에서도 달성돼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지나가 버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제시했지만 실현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동안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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