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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5월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by *~ zor~* 2022. 4. 29.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

 

 

5월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부터 입니다. 21년 기준보다 총소득 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어 책정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로 온라인, 보이는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정부에서 주는 보너스 금액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2022년-5월은-근로-장려금-정기-신청-기간
2022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의미

 

근로자의 소득과 재산에 일정 금액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소득은 있지만 가게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여기시면 쉽게 접근하 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자는 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으로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액 금액에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21년도의 총소득 금액보다 22년도의 총소득금액이 200만 원 상향 책정되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 원에서 2천2백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6백만 원에서 3천8백만 원으로 상향 책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2022년-변경-내용-사진
근로장려금의 2022년 변경내용

 

 

 

 

근로장려금 신청일자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 -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여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함. (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 1년에 2번 신청과 지급하며 22년 3월 신청 시 6월에 지급, 9월 신청할 경우 12월에 지급됨. 

현재 5월 1일부터는 정기신청기간 아니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근로-장려금-신청-화면-사진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1. 온라인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ARS 전화 보이는 음성

신청 대상자가 대상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인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
1544- 9944 -> 주민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시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 완료

3. 모바일 앱

신청 대상자의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텍스(손 텍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마무리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5월에 신청하셔야 추석 전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어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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