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
22년 예비군과 민방위 대상자와 훈련기간은?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군 복무란 굴레를 피하지 못합니다. 군대의 복무를 마치고 나와도 만 40세 이전까지는 위급상황에 나라에 부름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간단히 줄이자면 군 복무의 순서는 현역 -> 예비군 -> 민방위 순서대로 군인 신분을 투명하게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도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다닌다는 소리인가요? 맞습니다. 예비군의 훈련과 민방위의 훈련은 각각 차이가 있지만, 예비군은 실질적 훈련을 토대로 훈련을 받고 민방위 훈련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정신적인 훈련을 주로 이룹니다. 민방위와 예비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비군과 민방위란?
♣ 예비군
예비군은 현역에서 곧 제대한 인원으로 전시상황을 대비해서 창설된 민간인 부대입니다. 예비군은 유사시에 즉시 전투가 가능한 군대로 전환되는 조직으로 가장 정예부대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속히 말하는 군인 레벨 만렙의 병사들입니다. 전시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정예 부대원 들로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변경됩니다. 예비군은 전시에 현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병력이 됩니다.
♧ 민방위
예비군과 달리 전시상황에 신분이 변동하지 않는 민방위는 철저한 민간인 조직으로 민방위의 창설 목적 자체가 방호나 구조 및 복구 활동을 주로 담당하여 예비군과 반대로 후방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민방위의 연령대는 20대~ 40대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군대의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까지도 민방위 편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예비군과 민방위의 대상기간?
♣ 예비군
예비군은 언제 부터 적용될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갓 제대한 그 해를 예비군 0년 차라고 부르고 이후 예비군 1년 차 ~ 예비군 8년 차로 표시가 됩니다. 예비군의 계급 표시는 평균적으로는 병장으로 전역을 하지만, 특수한 경우 조기 제대의 경우 전역 당시 계급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병사가 아닌 간부의 계급으로 전역을 하셨다면, 계급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연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장으로 전역을 한 경우 63세, 하사로 전역을 한 경우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민방위
일반병사로 전역하여 예비군을 복무까지 마친 남성의 복무는 민방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방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 만40세 이하의 연령이 대상자로 됩니다. 단, 전시 상황일 경우 45세, 50세까지는 국무총리와 중앙민방위협의회 간의 합의가 필요하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가 비상시에 최대 50세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전쟁이 터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당연하겠죠?
3. 예비군훈련과 민방위 교육
♣ 예비군
현역에서 복무를 마친 뒤 이어지는 예비군은 8년 차 까지 모든 연차에 훈련을 받는데, 예비군 훈련은 연차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1~4년 차의 경우 2박3일간 예비군 부대에서 현역병사들과 숙박하며 훈련하는 동원훈련과 5 ~ 6년차는 각 주소지의 인근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작계훈련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1 ~ 4년차의 경우에도 동원 훈련자로 지정받지 않는 자의 경우 3일 간 부대로 출퇴근하며 동미참 훈련 교육이 이루어지며 훈련을 받습니다. 예비군 훈련의 평균적인 훈련내용을 안내해 드렸지만 개인의 보직과 특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의 예비군의 경우 1년에 하루(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된다는 특징이 있어, 본인의 훈련에 대한 정보는 직접 조회하시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훔페이지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민방위
민방위대상자는 훈련이 아닌 교육으로 분류됩니다. 예비군의 훈련의 체력적인 훈련보다 정신적인 이론의 수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활용할 화생방 대비 행동, 응급조치, 등의 교육과 안보교육 및 정훈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구분으로 1 ~ 2년 차의 경우 1년 기준 4시간의 집합교육을 시작으로 3 ~ 4년 차는 사이버 교육, 5년 차 이상의 경우 1년 1시간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 번씩만 참석하면 됩니다. 단, 무단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확인하여 참석하시면 됩니다. 현재 코로나 시기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우리 주변에 군인들이라고 하면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전부라는 사실은 아니게 되었네요. 실질적으로 전시 상황에서는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전투에 투입된다고 봐야겠네요.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은 나이 많이 먹은 군인 아저씨들이 아닙니다. 다 젊은 청년들이니 아저씨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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